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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냉난방비 지원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각 2개월씩,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주기분기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
생애주기
가구상황
한부모·조손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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