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도비로 추가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주기수시
제공 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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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최종 수정 2026-08-05
복지로 상세 보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도비로 추가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