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소년, 중장년, 노년, 아동
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구비지원)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로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와 자립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방문
장애인
담당 기관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최종 수정 2026-07-14
복지로 상세 보기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로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와 자립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