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최대2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초 2년(추가 2회 연장 가능, 최대6년)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대여(융자)
신청 방법방문
저소득
보호·돌봄, 입양·위탁
담당 기관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최종 수정 2026-08-27
복지로 상세 보기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최대2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초 2년(추가 2회 연장 가능, 최대6년)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마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