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웰팩
← 검색 결과로전북특별자치도 · 완주군

효도수당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노년
가구상황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경로장애인과최종 수정 2026-08-07
복지로 상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