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
한부모·조손
서민금융
담당 기관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저출생대응과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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