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년, 중장년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도모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기타
신청 방법
담당 기관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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