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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최대500,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그 이하로 비용지급시 실비지급)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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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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