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임신 ·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 주기년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서민금융, 임신·출산, 입양·위탁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최종 수정 2026-07-04
복지로 상세 보기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