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전화
일자리, 안전·위기, 서민금융
담당 기관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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