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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이어드림)이용요금 지원사업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감면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가구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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