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요보호노인 구호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발생 시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돌봄, 보호함으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보호자의 돌봄, 보호를 받을 때까지 일시보호함.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물지급
신청 방법방문, 전화, 모바일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최종 수정 2026-08-04
복지로 상세 보기 ↗학대노인 및 요보호 노인 발생 시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돌봄, 보호함으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보호자의 돌봄, 보호를 받을 때까지 일시보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