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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 중이거나 학구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사람으로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지급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영유아
가구상황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가족아동과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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