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이상 원아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들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을 시에서 지원하여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주기반기
제공 유형현금지급, 기타
신청 방법방문
한부모·조손, 저소득
주거, 보호·돌봄, 교육, 서민금융
담당 기관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최종 수정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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