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장년
자활기금 대여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에 근거하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금 대여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대여(융자)
신청 방법방문
저소득
일자리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최종 수정 2026-08-12
복지로 상세 보기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재원을 조성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에 근거하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금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