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서민금융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어르신복지과최종 수정 2026-08-22
복지로 상세 보기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