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수당 지원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시책 마련을 목적으로 함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보훈대상자
서민금융
담당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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