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물지급
신청 방법
담당 기관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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