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 장애인('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장애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장애인, 저소득
서민금융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최종 수정 2026-08-08
복지로 상세 보기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 장애인('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장애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