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영유아, 노년, 중장년, 청소년, 청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
장애인, 한부모·조손
서민금융
담당 기관경상남도 사천시 복지환경국 주민돌봄과최종 수정 2026-07-03
복지로 상세 보기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