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비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의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우편
저소득
안전·위기, 서민금융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최종 수정 2026-08-06
복지로 상세 보기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의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