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높이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 하고자 함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보훈대상자
서민금융, 안전·위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복지정책과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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