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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높이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 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는 분에게 보훈예우수당(매월 30,000원)을 지급 하고자 함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가구상황
보훈대상자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복지정책과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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