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일반아동 보육료 차액지원
정부미지원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액 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육아 부담 해소와 건전한 양육 분위기를 조성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기타
신청 방법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최종 수정 2025-06-27
복지로 상세 보기 ↗정부미지원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액 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육아 부담 해소와 건전한 양육 분위기를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