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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시흥시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통보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신청 방법
생애주기
가구상황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최종 수정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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