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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통보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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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담당 기관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최종 수정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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