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소년, 중장년, 아동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방문
장애인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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