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복리증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생존권적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감면
신청 방법방문
장애인
신체건강, 서민금융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최종 수정 2026-08-19
복지로 상세 보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생존권적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