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서민금융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최종 수정 2026-07-03
복지로 상세 보기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