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저소득 노인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제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기타
신청 방법
서민금융
담당 기관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최종 수정 2026-07-17
복지로 상세 보기 ↗저소득 노인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제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