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국민기초수급자에게 특별생계비 및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건강보험료체납분, 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지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 고자 함.
지원 주기년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서민금융, 일자리, 안전·위기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최종 수정 2026-07-03
복지로 상세 보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국민기초수급자에게 특별생계비 및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건강보험료체납분, 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지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 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