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
한부모·조손
서민금융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최종 수정 2026-07-03
복지로 상세 보기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