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의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
저소득
서민금융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최종 수정 2026-07-04
복지로 상세 보기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의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