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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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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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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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