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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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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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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관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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