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건강보험료)
관내 월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6년 기준 22,80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물지급
신청 방법
한부모·조손, 저소득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최종 수정 2026-07-03
복지로 상세 보기 ↗관내 월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6년 기준 22,80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