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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지원 주기수시
제공 유형감면
신청 방법인터넷, 모바일, 전화
생애주기
가구상황
장애인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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