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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자체, 구 공공산후조리지원)

1.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과 출산·양육에 대한 공동책임 실현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인터넷, 방문
생애주기
임신 ·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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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주제
임신·출산
담당 기관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최종 수정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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