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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중 만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중 생활이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감면
신청 방법
생애주기
가구상황
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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