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영유아, 중장년, 노년, 청소년, 청년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의로운 행동으로 타인의 위해(危害)를 구하다가 신체상부상 등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구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서민금융
담당 기관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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