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혼자사는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 홀몸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여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홀몸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
지원 주기수시
제공 유형현물지급
신청 방법방문
한부모·조손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과최종 수정 2026-07-04
복지로 상세 보기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 홀몸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여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홀몸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