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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활성화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지원 주기수시
제공 유형현물지급, 기타, 현금지급
신청 방법
생애주기
가구상황
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최종 수정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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