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
생활여건이 어려운 거주시설 이용자를 위문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원 주기년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
장애인
주거, 보호·돌봄, 서민금융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최종 수정 2026-07-03
복지로 상세 보기 ↗생활여건이 어려운 거주시설 이용자를 위문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