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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아동
가구상황
장애인
관심주제
서민금융, 입양·위탁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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