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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축하금 지원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자에 대하여 재산과 관계없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노년
가구상황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복지국 어르신지원과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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