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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
생애주기
노년
가구상황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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