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노년, 청년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 400점이상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x1점수 중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에게 매월 50시간 또는 30시간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방문
장애인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최종 수정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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