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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에 기여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가구상황
관심주제
서민금융, 안전·위기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가족행복과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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