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서민금융, 보호·돌봄, 입양·위탁
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최종 수정 2026-08-28
복지로 상세 보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