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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시민 위로금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

지원 주기1회성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생애주기
가구상황
관심주제
서민금융
담당 기관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최종 수정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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