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노년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주기월
제공 유형현금지급
신청 방법방문
서민금융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최종 수정 2026-07-04
복지로 상세 보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